아차車 | 양심은 어디에? 횡단보도 막은 불법주차 때문에 보행자는 위험천만

입력 2019-01-29 11:29   수정 2019-01-29 13:18



오늘 [아차車] 코너를 통해 공유할 불법주차 사례는 행신동의 비양심적인 운전자들의 행태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 동네에는 성당이 있어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양심 없는 차주들이 주차공간이 없을 시에 사진에서와 같이 횡단보도를 가로막는 주차를 하곤 한다.

A씨는 "횡단보도가 가로막힌 바람에 많은 보행자들이 욕하면서 차를 피해 차도로 지나간다"면서 "남을 생각하지 못하는 비양심적인 운전자들이 너무 많다. 언제쯤 이런 의식이 바뀔지 모르겠다"라고 개탄했다.

횡단보도에 차를 세워두면 운전자를 잠깐 편했을지 몰라도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휠체어를 탄 분, 유모차를 끌고 지나던 분들은 그 차 때문에 멀리 피해 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일반 주정차 위반과 달리 횡단보도 앞은 절대 주차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는 4만 원으로 동일하고 그마저도 납부기한 내에는 20% 감면된 3만 2000원이다.

불법주차가 횡행하는 지역이고 보행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 불법 주정차 카메라를 달아야 한다고 시,구청에 민원을 넣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오전 7시 ~ 오후 10시 사이라면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요청' 메뉴에 들어가서 같은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사진 두 장을 찍어서 공무원들 출동 없이 직접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과태료 부과 요청할 수 있다.

단,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모두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 교차로, 보도(도로교통법 제2조의 보도) 정지 차량, 버스정류장/구획선 주변 10M, 지상식 소화전 5M, 소방활동 장애구역 위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하다.

보도 위에 주차된 차량을 신고할 때에는 이곳이 도로 옆에 설치된 보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찻길이 나오도록 찍어야 한다.

서울시가 아닌 경우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하여 5분 간격의 사진 두 장을 찍은 후 신고가 가능하다.

이용규 교통지도과 주차질서 개선팀 팀장은 "횡단보도를 가로막는 주차는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다"라면서 "앱이 없는 경우 서울시 다산 콜센터 120으로 신고하면 각 구청 민원실로 전달돼 24시간 단속 처리가 가능하다. 민원인은 이에 단속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아차車]는 차량이나 불법주차 등 다양한 운전자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코너입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중 채택해 [아차車]에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실 곳은 jebo@hankyung.com입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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