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관계 부처와 함께 중견기업 정책협의회를 열고 일자리·투자 등 18개 ‘성장 걸림돌’을 제거하는 내용의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청년 고용지원, 세제지원,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등의 대상이 초기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일정 금액을 출연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내일채움공제’는 중견기업에도 기여금의 법인세 손금 산입을 인정해준다.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른 신규 청년 고용 인건비의 지원 대상 역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중견기업이 환경보전시설과 안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 공제율은 3%에서 5%로 상향 조정됐다. 또 중소기업 고용유지 과세특례는 고용위기지역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고용위기지역 초기 중견기업의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이 현행 1~2%에서 5%로 늘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 유망 중견기업을 선정해 연구개발(R&D)·수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글로벌 챔프 300 사업’이 새로 도입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중견기업은 4년간 60억원의 R&D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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