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가 받던 稅혜택, 중견기업도 받는다

입력 2019-01-29 17:41  

[ 서민준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에 주던 세액공제, 고용보조금 등 혜택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중견기업이 되면 혜택이 끊겨 성장하기를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관계 부처와 함께 중견기업 정책협의회를 열고 일자리·투자 등 18개 ‘성장 걸림돌’을 제거하는 내용의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청년 고용지원, 세제지원,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등의 대상이 초기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일정 금액을 출연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내일채움공제’는 중견기업에도 기여금의 법인세 손금 산입을 인정해준다.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른 신규 청년 고용 인건비의 지원 대상 역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중견기업이 환경보전시설과 안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 공제율은 3%에서 5%로 상향 조정됐다. 또 중소기업 고용유지 과세특례는 고용위기지역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고용위기지역 초기 중견기업의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이 현행 1~2%에서 5%로 늘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 유망 중견기업을 선정해 연구개발(R&D)·수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글로벌 챔프 300 사업’이 새로 도입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중견기업은 4년간 60억원의 R&D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