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장검사가 행정소송이어 국가배상소송 준비한 까닭

입력 2019-01-30 17:50   수정 2019-01-31 08:25

성폭력 진술조서 비공개에 윤석열 검사장 상대 행정소송 내자
서울중앙지검 2개월만에 공개로 바꾸면서 소송 취하 수순
檢측 "피해자위해 성범죄사건 덮었으면 고의없지 않냐"황당 논리
2015년 성폭행·성희롱한 진모·김모 검사 징계없이 검찰 떠나 논란

판사에 이어 검사도 '블랙리스트 의혹'
'검찰내 휘슬블로어'임은정, 내달 국가배상소송 준비



[ 안대규 기자 ]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여후배 검사 성폭력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의 진술조서를 공개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윤 지검장 측이 ‘공개’를 지시하면서 하루 만에 소 취하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검찰내 성희롱·성폭력을 조직적으로 무마해온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초기부터 삐걱대고 있는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다음달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고발한 검찰 내 성범죄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진술조서를 2개월간 공개하지 않은 윤 지검장을 상대로 전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날 취하하기로 했다. 검찰이 갑자기 공개키로 방침을 바꿨기 때문이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김진태·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당시 이모 감찰본부장, 장모 감찰1과장, 김모 대검 연구관 등 검찰 간부들을 상대로 작년 5월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6개월 만에 이뤄진 작년 11월 고발인 조사에서 담당 검사는 임 부장검사에게 “피고발인(김진태·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사건을 덮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사건을 덮은 거면 직무유기 고의가 없는 것 아니냐”는 식의 부적절한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을 위해 성범죄 사건을 덮었다는 황당한 논리를 편 것이다. 피해자의 의지와 관련없이 성폭력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2013년 6월 친고죄 조항은 폐지된 바 있다. 검찰측 논리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사를 원하지 않으면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부 성희롱 고충처리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이 지침이 잘못된 것이라고 작년 발표했다.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는 당시 조사 내용에는 성범죄 관련 검찰 내부 인사들의 민감한 내용이 있고, 이 사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조사에 임한 담당 검사의 오락가락 발언들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는 “윤 지검장 측이 수사 검사의 부적절한 발언들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진술조서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 어이없는 질문들이 많았다”며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것만 드러난 조서”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가 행정소송을 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갑자기 이날 열람등사를 허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송도 취하 수순을 밟게 됐다. 임 부장검사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2개월 만에 방침을 바꿨다”며 “저 같은 검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건에 대해서도 폭넓게 ‘알 권리’가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가 작년 5월 고발한 계기가 된 사건은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했다. 진모 검사는 2015년 4월 남부지검 재직 중 후배 여검사를 성폭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검으로부터 감찰을 받았지만 별다른 징계없이 사표후 CJ그룹 법무팀 상무로 취직했다. 현재는 CJ에서도 나온 상태다. 김모 부장검사 역시 당시 남부지검에 재직하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성희롱으로 물의 일으켰지만 징계없이 검찰을 떠나 광주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지난 6년간 내부고발자로서 당한 위법한 징계에 대해 다음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계기로 법관에 대한 인사보복(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도 이러한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임 부장검사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사건을 계기로 ‘집중관리 명단’의 존재가 확인됐다”며 “블랙리스트로 인해 검찰 내부의 성범죄와 비리를 폭로한 검사들의 피해가 상당한 만큼 직권남용죄 추가 고발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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