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은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축산물, 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i>76 </i>개소를 행정조치했다.
이들 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은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 1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15건 ▲원재료, 함량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기준 및 규격 위반 11건 ▲원산지 거짓표시 5건 ▲무허가, 미신고 영업 8건 ▲기타 13건 등이다.
용인시의 A업체는 한우가 아닌 고기를 한우로 허위 표시해 판매했고, 화성의 B업체는 명절 특수를 노리고 떡 제품 1545kg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7일 연장해 시중에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또 다른 화성의 C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떡 제품 579kg을 생산?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 고양의 D업체는 냉동식육을 해동한 후 소포장해 냉장육으로 판매하다가, E업체는 담배꽁초나 검은색 이물질이 떠다니는 물에 두부를 담가 생산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 중 적발된 떡류 등 1679kg 상당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 조치하고,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와 함께 식육, 벌꿀, 만두, 묵류 등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12개 유형 30개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등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특사경은 검사 결과 위반 업체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해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치는 일부 업체들로 인해 다수의 업체가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도민 건강을 해치는 식품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수사를 통하여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i> 수원=</i>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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