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이날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초저금리 특별대출',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카드대금 선(先)지급 서비스'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초저금리 특별대출은 총 1조8000억원 규모로 판매하며 가산금리 없이 대출 실행시점의 은행간 단기기준금리(코리보)만 적용한다. 최장 3년까지 기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창업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이다.
한 기업당 대출한도는 신보, 기보에서 보증서를 받는 경우 최대 2억원,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를 받는 경우 최대 1억원이다.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은 미래에 발생할 카드매출수익을 바탕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하고,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금리를 연 1%포인트를 감면해주는 대출이다. 총 지원규모는 20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고 입금계좌를 기업은행 입출금식계좌로 정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카드매출대금을 활용해 대출금을 자동 상환할 수 있어 만기에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기업은행 측 설명이다.
기업은행은 특별대출을 위해 세 보증기관에 약 98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또한 기업은행은 특별대출 외에 카드매출대금을 주말과 공휴일에도 입금 지연 없이 받을 수 있는 카드대금 선지급 서비스도 실시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카드대금 입금 지연에 따른 자금 부담을 해소해 현금흐름 안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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