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권한대행은 “경제·사회·도정 3대 혁신도 한치의 변함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도청 내 공직기강이 제대로 서야 하고,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처신과 언행 등에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달라”고 말했다.
도는 권한대행체제 기간에 주 2회 간부회의를 열어 도정 현안을 챙기기로 했다.
먼저 지난 29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진주 서부청사에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을 발족해 조기 착공과 역세권 개발, 연계 교통망 확충, 설계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앞으로 남부내륙고속철도와 연계한 관광·레저·힐링산업 및 역세권, 연계 교통망 등을 포함한 경남 전체의 그랜드 비전도 이른 시일 내 수립하기로 했다. 동시에 신항 문제 등 경남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201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111조 1항에는 단체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을 때 결재를 포함한 단체장 권한을 부단체장이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