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구제역 확진… 48시간 이동중지명령

입력 2019-02-01 07:30  

충주 구제역 확진
48시간 이동중지명령




구제역이 충북 충주의 한우 농가에서도 확진되면서 전국 확산 기미가 엿보인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안성시의 금광면 젖소 농가와 29일 양성면 한우 농가에 이어 3번째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및 우제류 시장 3주간 폐쇄 조치를 내렸다.

농식품부는 이날 의심 신고가 접수된 주덕읍의 한우 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바이러스 유형은 다음 달 1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농가는 31일 오전 10시 20분께 11마리의 한우 중 1마리가 침 흘림과 콧등 물집 같은 구제역 임상 증상을 보인다고 충주시청에 신고했다.

정밀검사 전 이뤄진 간이 키트 검사에서도 'O형 바이러스' 양성반응이 나왔다.

도는 초동방역팀을 보내 이 농장의 소 11마리를 긴급 살처분했다.

또 이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안쪽에 있는 2개 농장의 소 38마리도 구제역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있다.

의심 신고를 한 이 농가 입구와 이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3㎞ 안쪽에는 통제초소가 설치됐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서 소, 돼지 등 우제류 이동이 전면 금지됐다. 사료 차량과 집유 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도 불가능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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