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백년가게 육성사업을 시작한 중기부는 지금까지 81개 업체를 선정해 홍보 등을 지원했다. 이들 업체의 매출이 최대 30%가량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백년가게 선정 방식을 기존의 전국 단위평가에서 지역 단위평가로 전환,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주관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의 추천도 병행한다. 도소매와 음식업종에서 30년 이상 차별화된 노하우 등을 갖고 성장세를 이어가는 소기업, 소상공인은 누구나 백년가게 선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백년가게로 선정되면 ‘백년가게 인증’ 등을 통한 홍보 효과와 함께 금융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화, 협동조합화 등을 지원받고 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다.
정부는 보증비율(100%), 보증료율(0.8% 고정)을 우대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 금리도 0.4포인트 인하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와 전국 60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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