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진통회의' 국민연금, 한진칼에 칼 빼든다

입력 2019-02-01 13:39   수정 2019-02-01 13:50

국민연금, 한진칼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키로
'10%룰' 걸리는 대한항공은 제외
박능후 "투자수익 포기할 단계 아니다"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의 지분 7.34%를 가진 '3대 주주' 국민연금이 4시간 회의 끝에 주주권을 행사, 경영에 관여하기로 했다.

다만 '10%룰(단기 매매차익 반환)'이 부담되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지분 11.56%)다.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다르게 결정한 이유는 '10%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의 11.70%, 한진칼은 7.34%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보유 지분이 10%를 넘어 자본시장법에 따라 경영 참여시 6개월 이내 단기매매차익을 토해내야 하고, 주식을 팔고 살때마다 공시를 해야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 집단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도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는 9명 중 7명이 반대했다. 반면 한진칼은 10%룰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한다"며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비경영 참여적인 주주권 행사는 좀 더 최대한 행사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준비된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스튜어드십코드 운영의 근본적 목적은 기금의 수익성"이라며 "사안이 악화된다면 단기매매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위는 앞으로 한진칼에 대해 정관변경 등을 추진하는 주주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사해임 안건 등은 주주권 행사범위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일부 제한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방법으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매매규정 따르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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