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번복한 진술, 믿기 어려워"
법정선 '합의된 관계' 주장
"'미안하다' 역시 피해자 의사 반한 점 뒷받침"
안희정(55)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데는 피해자의 폭로 직후 안 전 지사가 스스로 페이스북(SNS)에 올린 사과문이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전날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하면서 안 전 지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대목으로 그가 올린 사과문을 꼽았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3월 5일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한 방송에 출연해 성폭행 피해를 폭로하자, 다음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했다.
또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법정에 선 안 전 지사의 태도는 바뀌었다.
안 전 지사 측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은 그런 행동 자체는 있었지만,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고 애정 등의 감정하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이런 '합의된 성관계'였단 안 전 지사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 사실을 폭로하자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글을 게시해놓고선 자신이 직접 게시한 글의 문헌상 의미를 부정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호텔 투숙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했다"며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가 사건 이후 재차 김씨에게 "미안하다", "잊으라"는 등의 말을 한 부분 역시 유죄의 증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일관되게 자신이 괜찮다고 대답할 때까지 안 전 지사가 계속 미안하다고 했고, 호칭이나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거나 연인으로 취급하는 어떤 것도 없었단 취지로 대답했다"며 "안 전 지사도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미안하다고 말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간음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점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미안하다고 한 것을 "피해자의 심정을 다독이고 무마하여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저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한편 도지사와 비서라는 지위와 20살 이상의 나이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도덕적 죄책감에 따른 사과라고 볼 측면도 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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