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김용균법 후속대책 합의…2200여명 공공기관 직고용 추진

입력 2019-02-06 14:38   수정 2019-02-06 14:4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근로자를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새벽 김용균 씨와 관련해 농성 중이던 노동자들이 대국적인 합의를 이뤄 농성을 해제한 뒤 장례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국전력에서 외주를 줬던 부분들을 어떻게 직고용을 전환하느냐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잘 해결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앞서 5일 ‘김용균 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사고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석탄발전소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위는 오는 6월30일까지 조사 결과를 제시할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직무 근로자들은 발전공기업이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할 계획이다. 5개 발전사 정규직 전환 대상을 통합해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고 직고용한다. 전환 방식, 임금 산정, 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5개 발전사의 노·사·전(노동자, 사용자, 전문가)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분야 인력은 2017년 6월말 기준 5개 민간업체, 총 2266명이다. 비정규직 436명을 제외하면 모두 민간업체의 정규직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석탄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1조로 시행되는 긴급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했다. 적정 인원을 충원하도록 하고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 발생하는 중대 재해 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했다.

한편 김 씨의 장례는 7일부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삼일장으로 치러진다. 지난해 12월11일 김 씨가 사망한지 두 달여 만이다. 오는 9일 발인 후에는 김 씨가 사망한 태안 화력발전소 등에서 노제가 진행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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