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선 2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충전 한도를 확대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보면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냉장고나 TV 등 200만원이 넘는 가전제품을 사려면 이런 페이가 아닌 다른 결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결제 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페이 업체는 고객이 충전한 돈의 일정 비율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 보증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충전했다가 회사가 망하거나 사고가 생겨 충전했던 돈을 찾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페이 업체에 월 30만원 안팎의 소액 신용공여 기능도 부여한다.
지금은 돈을 미리 충전하고 충전한 만큼만 쓸 수 있다 보니 충전한 돈이 모자라면 제때 결제가 안 되는 불편함이 있다.
금융위는 신용기능을 넣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나 후불형 교통카드처럼 소액의 신용공여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일반 업체에서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할인 등 각종 프로모션 제공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가 아닌 다른 결제수단으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 고객보다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카드 가맹점이 소득 노출을 피하려고 각종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으로 고객들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간편결제는 소득 노출 회피와 관계없는 만큼 페이 결제 시 프로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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