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를 벗고 귀와 눈썹이 보이는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만 했다.
하지만 8일부터는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아도 6개월 이내 찍은 탈모 상반신 사진이라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사진 크기도 여권과 같은 가로 3.5㎝, 세로 0 4.5㎝로 바뀐다.
이는 소이증 환자들이 사진을 제출할 때 불편을 겪는다고 꾸준히 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바뀐 여권 사진 규정에서도 귀와 눈썹을 노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삭제된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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