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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급등의 여파로 최근 음식점 등 서비스 매장에서는 사람이 몰리는 피크타임에 직원을 추가로 뽑지 않거나 손님이 적은 시간대에는 아르바이트생 수를 대폭 줄이고 있다. 또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여러 명을 고용하는 ‘알바 쪼개기’가 성행하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은 초단시간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논리는 ‘최저임금 인상→소득 증대→소비 증가→성장 촉진’의 선순환 구조를 전제로 한다. 문제는 급속한 인상으로 이런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기도 전에 고용시장이 심하게 요동친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은 약 14%다. 이 중 80% 이상이 편의점, 분식점, 호프집, 빵집 등 영세 자영업에서 일한다. 영세 자영업자는 일자리 축소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완만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크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입증됐다. 포용적 성장론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고용시장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거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6%대로 전망돼 이에 따른 고용 충격이 심각할 것이다. 최저임금에 가장 민감한 도소매, 음식숙박업, 사업시설관리 등 3대 업종의 서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최저임금 안정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 중추인 40대의 고용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월평균 11만 명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40대는 공공일자리사업에서도 제외된다. 20~30대 청년과 노년층에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40대 고용위기는 중산층 붕괴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남긴다. 고용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공공부문 일자리 중심 정책에서 탈피해 최저임금 인상 자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같은 친고용 정책에 역점을 둬야 한다.
윤기홍 < 충북 청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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