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광고에 '국가공인 여부' 밝혀야

입력 2019-02-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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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달 5일부터 시행


[ 구은서 기자 ] 다음달 5일부터는 민간자격증 광고 시 취득에 필요한 총비용뿐 아니라 응시료, 교재비 등 세부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등록 민간자격증은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니다’는 내용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자격은 변호사, 회계사처럼 국가가 부여하는 국가자격과 법인, 단체, 개인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나뉜다. 민간자격은 다시 국가가 인증한 ‘공인 민간자격’과 관련 부처에 등록 절차만 거친 ‘등록 민간자격’으로 나뉜다.

공인민간자격은 테샛, 무역영어(대한상공회의소) 등 99개에 불과한 반면, 등록 민간자격은 지난해 12월 기준 3만3360개에 달한다. “그간 민간자격 광고에 공인 여부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오해가 많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자격증을 보유한 20~30대 3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조사한 결과 자신이 취득한 등록 민간자격을 국가자격 혹은 공인 민간자격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례가 61.3%에 달했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부는 등록 자격을 광고할 때 ‘공인자격이 아니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기존에 자격 취득에 드는 총비용만 광고에 표시하도록 한 데서 응시료, 교재비, 교육비 등 세부내용별 비용을 적도록 바꿨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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