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대 40%까지 벌어져
양극화 심화…단계적 폐지해야"
[ 백승현 기자 ] “주휴수당 유무에 따라 최저임금 시급이 최대 39.7%까지 벌어진다. 주휴수당이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
“정부가 주휴수당 해외 사례로 꼽는 멕시코, 콜롬비아, 터키 등은 한국과 비교 대상이 아니다. 탄자니아, 모잠비크에서 한다고 따라 할 것인가.”(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을 기업들이 감당하고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면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11일 국회에서 쏟아졌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이 주최한 ‘주휴수당 66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다. 주휴수당은 하루 3시간 이상씩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하루치 임금이다.
발제에 나선 박 교수는 “주휴수당은 6·25전쟁 직후인 1953년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라며 “소득이 늘고 휴식이 늘어난 시대에도 유효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휴일을 단계적으로 무급화하거나 기업 여건을 고려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도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주휴수당 제도의 재검토는 필요하다”며 “다만 그 목적은 임금수준 하향이 아니라 임금체계 단순화 등 제도 개선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조원 팀장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쪼개기 알바’를 거론하며 주휴수당 제도가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장당 주 15시간 미만으로 여러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월 임금은 145만원인 반면 법정주휴일 외에 토요일도 유급휴일인 대기업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3만원 수준”이라며 “주휴수당이 입법 취지와 달리 저임금 취약 근로자의 처우를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근로자와 합의해 주휴수당을 제외한 근로계약서를 쓰더라도 계약 종료 후에 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사업자로선 법을 지키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쪼개기 알바’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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