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연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해 글로벌 통신기업 퀄컴과 맞서 싸우며 승소를 이끌어낸 로펌은 법무법인 지평이다.
지평은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로부터 심급당 수임료로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법원과 대법원 재판을 더해도 1억원이다. 지평은 퀄컴 소송을 위해 소장 300쪽에 고등법원에서만 3000시간가량을 투자했다. 수십억~수백억원 규모의 수임료를 받아도 이상할 게 없는 소송이지만 지평은 그러지 못했다.
국가기관인 공정위는 그렇게 많은 돈을 낼 규정도 여력도 없었기 때문이다. 수임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10년째 소송을 진행해 정부에 승리를 안긴 지평이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기도 하다. 퀄컴은 변호사 비용으로만 수백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퀄컴의 소송대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이 맡았다.
지평 공정거래팀에는 이번 소송을 진두지휘한 김지홍 변호사(공정거래팀장)를 비롯해 유럽과 미국 등에서 공정거래 연구를 한 이병주 변호사, 김상준·황인영·장품 변호사 등 경쟁법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공정위 출신인 장항석·이준길 고문도 있다.
지평 관계자는 “미쉐린, 영국항공 등 해외 판례 등을 분석·제시한 점이 유효했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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