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1호는 도심 수소차 충전소…수혜주는?

입력 2019-02-12 07:56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가 도심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유전체 분석 서비스 등 4건에 적용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수혜주 찾기에 나섰다.

SK증권은 12일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업 4건과 관련된 기업을 뽑아 제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의 모래놀이터(샌드박스)와 같이 신기술·신사업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시도하게 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의결했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현대자동차가 규제 면제를 요청한 서울 수소충전소에 대해 국회·양재동·탄천 물재생센터 등 3곳에 실증특례를, 현대 계동사옥에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며 관련주로 이엠코리아, 제이엔케이히터, 에코바이오, 효성을 제시했다.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업체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검사 항목 추가 허용의 경우 관련주로 마크로젠, EDGC, 디엔에이링크, 파나진, 테라젠이텍스를 꼽았다.

디지털 버스광고 실증특례의 건은 플랜티넷, 지스마트글로벌, 나스미디어가 관련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일반 220V 콘센트로 전기차를 충전할 때 사용하는 앱(애플리케이션) 기반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는 임시허가를 받았다"며 "대창스틸, 캠시스, 쎄미시스코, 누리텔레콤이 관련주"라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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