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지역 산업정책 수립과 평가분석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2018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13일부터 3월12일까지 313명의 인력을 투입해 광주시에 있는 13만3000개 사업체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원증을 착용한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사업체 기본정보,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14개 항목에 관한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빠르게 성장하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해 기초통계를 마련하는 프랜차이즈 실태조사도 처음으로 시행한다.
조사 대상자는 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 응답 의무)에 따라 통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성실하게 응답해야 한다.
또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체 조사 실시 결과는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과 기준자료가 되고 정책 수립과 연구·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조사대상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응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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