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해 매달 지급" 기아車 제안에…노조는 즉각 거부

입력 2019-02-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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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병욱 기자 ] 기아자동차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또 두 달에 한 번씩 주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향으로 단체협약을 바꾸자고 노조에 제안했다. 상여금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1000명이 넘는 직원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아차 노조는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고 거절했다.

1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달 말 노사가 참여하는 통상임금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전체 상여금 750% 중 6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해 매달 지급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안은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바꾸지 않은 채 600%를 매달 나눠서 지급하는 방안이다. 기아차는 두 달에 한 번 100%씩, 설 추석 여름휴가 때 50%씩 상여금을 준다. 두 개 안 모두 상여금 600%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통상임금에도 넣자는 게 기아차가 제시한 안이다.

기아차 노조는 앞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2016년 1심 판결에서 일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고, 기아차는 항소했다. 이달 말 2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기아차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자고 결정한 이유는 최저임금 문제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10.9% 올랐고,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유급휴일(일요일)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됐다. 그 결과 연봉이 6000만원대인 직원까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게 됐다. 상여금은 매달 지급할 때만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된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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