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판다' 기자 고소한 손혜원 vs SBS… '목포 투기' 의혹 법정으로 간다

입력 2019-02-13 09:17  


손혜원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 일부 기자 9명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손 의원 측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SBS 끝까지 판다' 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SBS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반론 보도 및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혜원 의원 측은 고소장을 통해 "SBS '끝까지 판다'팀은 지난 1월 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4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SBS는 반론권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첫 보도 후 5일간 4~5꼭지 이상의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며 “이는 저널리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혜원 의원실 관계자는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는 널리 보장되어야 하지만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비방을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지양돼 한다"며 "사실을 규명하고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SBS의 보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BS 측은 입장문을 통해 "손 의원의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국회 문광위 여당 간사로서의 처신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던진 보도였다"면서 " 손 의원이 보도자료 등에서 주장한 내용은 이미 확인된 사실에도 배치되는 내용이 많다. 이런 내용은 검찰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선비즈는 지난달 22일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 씨가 관여한 '목포 야행' 사업이 지난해 부당하게 국가 지원을 받게 됐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으나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바 있다. 언론중재위는 이 사업의 주관사가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가 아닌 목포시였다는 사실을 인정해 조정 결정을 한 것이라고 손 의원 측은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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