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식·펀드 손익 통합해 과세…거래세는 단계 폐지"

입력 2019-02-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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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활성화특위 추진



[ 김우섭/최만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식과 펀드, 채권 등 투자상품의 손익을 모두 합해 이익이 난 금액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식 매매 시 부과되던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최운열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은 1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자본시장 투자 상품의 과세체계를 바로잡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품별로 나눠 과세하던 방식을 바꿔 투자자 1인의 손익을 한데 모아 과세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가령 A씨가 1억원을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해 400만원의 이익을 냈고, 20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해 500만원의 손실을 봤다고 가정하자. 현재는 ELS 수익금에 대한 배당소득세(15.4%)로 61만6000원, 증권거래세(0.3%)로 6만원을 내지만 앞으론 ‘100만원 손실’로 인식돼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최 의원은 오는 21일 증권·자산운용회사 대표들과 비공개 오찬을 하고, 업계 의견을 한 번 더 들을 예정이다. 특위는 이르면 이달 말 최종안을 낸 뒤 당정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우섭/최만수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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