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만회할 때까지…美·英, 무기한 稅면제

입력 2019-02-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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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만수 기자 ] 한국에선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거래액의 0.3%를 세금으로 낸다. 손실이 나도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미국 일본 독일 등엔 증권거래세가 없다.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돈을 벌었을 때만 이익금에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일본도 과거에는 거래세가 있었다. 하지만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세를 폐지했다. 일본 정부는 1989년 증권거래세율을 기존 0.55%에서 0.3%로 내린 뒤, 10년에 걸쳐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병행 부과하면서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증권거래세는 1999년 사라졌다.

거래세 인하 초기만 해도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양도소득세가 많이 걷히면서 이 같은 우려를 가라앉혔다. 일본 금융당국은 이후 주식시장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20% 단일세율로 과세하던 양도소득세율을 10%로 낮췄다. 세수가 줄어도 투자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김영진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부장은 “일본 정부는 예·적금만으로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했다”며 “단기적인 세수 감소를 감수하고서라도 장기적 시각에서 세제개혁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웨덴은 1984년 주식 취득 및 양도에 대해 0.5% 세율을 적용하는 증권거래세를 도입했다가 주식시장 거래물량의 절반 이상이 영국 등 해외로 빠져나가자 1991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미국 영국 등 자본시장 선진국에선 주식투자로 손실이 나면 이듬해로 세금을 이월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식투자로 한 번 크게 손해를 본 투자자는 손실을 만회할 때까지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일본은 3년 동안 손실을 이득에서 상계해 준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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