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아란 기자 ] 재개발구역 부동산 거래 알선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현직 경찰관이 공모해 가격을 부풀린 뒤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건설조세재정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명수)는 13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최모씨(55)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동대문구 이문1재정비촉진구역에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면서 부동산 매수자에게 실제 가격보다 많은 돈을 받아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14회에 걸쳐 약 5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매도인들에게서 매매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뒤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연락하지 못하게 하려고 매매계약서에 두 사람의 연락처를 적지 않거나 자신의 이름 또는 공범의 이름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동대문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인 나모 경위(49)도 공범으로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나 경위는 매수인에게 연락이 오면 매도인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매매대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받아 최씨에게 송금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 경위는 이문1구역 조합장이 작년 8월 최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 해명을 요구하자 그를 찾아가 회칼로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기발령 조치된 나씨는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의 징계조사를 앞두고 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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