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한목소리…"민생치안 맡기고 중립성 보장"

입력 2019-02-14 09:07  


당정청이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꼽히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방안 도출을 위한 협의를 열었다. 정부 내 이견 조율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으로 알려져 이르면 이날 최종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의 기능과 역할, 도입을 위한 법안의 입법 시기 등을 검토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존 제주 자치경찰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당정 협의안이 도출되도록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 입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분권을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은 필수적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강화되는 경찰 권한은 자치경찰을 통해 생활안전과 민생치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인권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 처리를 통해 전면적인 자치경찰제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 "반드시 지방의회의 여야 추천을 받게 해 정치적 시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제도적 설계로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유지들의 사병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이 서로 영역 다툼을 하다 주민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사무 규칙을 꼼꼼히 살펴 불식하겠다"면서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주민 밀착형의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이 국민 인권 보장과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에 의한 문민 통제란 두 철학에 따라 하루빨리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행정안전부와 경찰 자치분권위원회가 합의한 법안 내용을 설명하며, "국가경찰 사무 중 실생활에 매우 밀착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및 이에 부수된 수사권과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를 지역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자치경찰의 권한과 사무조직, 인력을 확대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제도의 안정적 착근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에서 실시 중인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만약 확대가 실현되면 헌정 사상 유례없는 최초의 일이 될 것"이라며 "국민 뜻을 받들어 정부가 마련한 법안을 당이 앞장서 입법해주면 깊이 감사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주민 민생치안활동을 수행할 것이다. 주민 삶에 맞는 치안을 지역권한 책임에 맞게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자치경찰 추진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해 지역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초기에는 국가직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에 대한 직접적 지휘 및 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토록 하겠다"며 "오늘 확정 사안과 시행령 개정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신속히 추진해달라. 당에서도 법률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책임기관으로서 관계기관과 함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도출했고 입법을 추진해가고 있다"며 "제주 자치경찰의 경우 현재 조사결과를 보면 '국가 경찰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주민 편익을 증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간 쌓아온 노하우로 우리 실정에 최적화된 자치경찰제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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