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남긴 계열사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대주주로서 주식 보유 상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2015∼2018년 차명주식을 보고하지 않았다. 또 2015∼2016년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016년 코오롱그룹을 세무조사한 뒤 이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세금을 미신고한 것만으로는 은닉행위라고 볼 수 없어 관련 혐의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한 법인세 포탈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조세심판을 통해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취소된 점이 고려됐다.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끈 이 전 회장은 작년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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