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내일 시행…비상저감조치 위반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입력 2019-02-1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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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가동시간을 줄이지 않는 공장은 과태료를 최대 200만원 물어야 한다. 노후경유차를 몰면 과태료가 10만원이다.

환경부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8월 공포된 특별법은 범정부 미세먼지 대응체계,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이행 강제 수단, 국민 건강 보호 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 공포 이후 약 6개월 동안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가동에 들어간다.

국무총리와 17개 중앙행정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대책위는 특별법 시행 첫날인 15일 첫 회의를 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시·도별로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 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성 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 터파기 등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조정 등 조치를 한다.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시설 101곳을 우선 선정했다. 날림 먼지 발생 공사장은 3만6000여곳이다.

자동차 운행 제한은 시·도별 조례로 하게 되는데 조례 제정을 마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심장 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약계층 이용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동참하는 대응체계가 구축됐다고 보고 2014년 기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2년까지 35.8%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해나갈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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