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현대그린푸드에 대해선 배당을 늘리라는 취지의 주주제안을 하지 않기로 했다.
14일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위)를 열고 논의한 결과 현대그린푸드에 대해 주주제안을 하지 않고, 공개중점관리기업(저배당 블랙리스트)에서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자위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 원칙)를 도입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위한 자문기구다. 앞서 수탁자위는 각각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에 대해선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정관변경을, 남양유업에 대해선 배당정책을 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2015년부터 현대그린푸드에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배당을 늘리라는 요구를 해왔다. 2016년에는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으로, 이듬해에는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다. 지난해에는 남양유업과 함께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다.
수탁자위는 현대그린푸드가 최근 배당 정책을 재수립했고, 향후 배당성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개선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린푸드는 앞서 지난 8일 “2018~2020년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을 종전(6.2%) 대비 2배 이상 높은 13%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당 배당금을 종전 80원에서 210원으로 증액해 총 183억344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현대그린푸드 의 지분 12.82%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현대백화점그룹 정교선 부회장(23.0%)과 정지선 회장(12.7%) 등 오너 일가와 특수관계인이 총 37.7%의 지분을 갖고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