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5일 이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조세포탈 혐의에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배임 액수가 200억원이 넘고, 범행에 회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 액수를 모두 갚긴 했지만 대기업 오너가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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