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급준비금 덜 쌓은 하나은행에 과태금 부과

입력 2019-02-15 17:38   수정 2019-02-15 18:01

한국은행이 95개월간 지급준비금을 규정보다 덜 쌓은 KEB하나은행에 과태금 157억원을 부과했다.

15일 한은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07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외화 당좌예금에 지급준비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했다. 증권사 등으로부터 받은 외화예금에 대해 지급준비율 7%를 적용해 적립해야 했으나 하나은행은 외국환은행 예금으로 잘못 분류해 1%만 지준율을 적용해 준비금을 쌓았다. 이에 한은은 지난해 10월 말 하나은행에 과태금 157억원을 부과했다.

한은은 "지급준비율 부족분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은법에 따라 과태금으로 부과했다"며 "하나은행의 외화예금 관련 전산시스템의 검증 기능 미비와 지급준비율 담당 직원의 부주의에 따른 계산착오에 다른 결과"고 설명했다.

지급준비금은 금융사가 고객의 예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쌓아놓는 자금이다. 한은은 2013년과 2017년 공동검사 당시에는 하나은행의 착오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지난해 4월 은행들의 외화예금을 심층 분석하는 과정에서 찾아냈다.

하나은행은 한은의 과태금 부과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은은 "일차적으로 지준 관련 규정을 숙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외국환은행의 업무"라며 "한은이 입수하는 외화지준보고서로는 해당 오류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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