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을 시작으로 4∼5월 전국 150여개 지방자치단체로 주간활동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지자체가 지정한 주간활동 제공기관이 성인 발달장애인 2∼4명을 그룹으로 구성해 문화관람, 음악·미술활동, 바리스타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상자에게는 이용권이 제공되며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 서비스와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바우처 지원금(시간당 1만2960원)이 지원되므로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이다. 대학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등 낮에 민간·공공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여부는 지자체가 신청자의 서비스 욕구와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 환경, 장애 정도 등을 조사해 결정한다. 전체 지원 인원의 20% 이상을 최중증장애인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지자체별로 공모를 통해 지정한다.
제공기관은 이용자 1명 당 최소 3.3㎡ 이상의 전용 공간을 갖춰야 한다. 또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평생교육사, 언어재활사 등을 인력으로 둘 수 있다. 참여 인력은 주간활동 교육(이론 30시간, 실습 2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주간활동 서비스에 올해 예산 191억원을 편성하고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 인원을 2020년 4000명, 2021년 9000명, 2022년 1만7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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