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법만 500건인데 산업 성장 못해…규제 샌드박스 성공 의문”

입력 2019-02-18 17:29  

국내 규제개혁·정보기술 정책 전문가들이 빈껍데기에 불과한 진흥법 대신 실질적인 규제 개혁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현재 진행 중인 규제 샌드박스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규제학회·혁신벤처단체협의회 등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현실'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방략토론회',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과제 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곽노성 한양대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현재 규제 샌드 박스 제도는 부처별로 접수와 심사를 따로 이뤄지고 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가 동일한 제도를 운용하면 책임 소재만 모호해지며, 사업자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정부 부처를 찾아다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눈에 보이지 않은 규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고의 탈을 쓰고 사실상 허가를 요구하는 규제가 많아 실제로 순수한 의미의 신고는 20%뿐"이라며 "등록된 규제 이외에 국민의 입장에서 폭넓은 의미로 규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이 국부를 지키는 댐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국내 플랫폼 기업에 역차별과 규제를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난립하는 진흥법보다 규제를 양산하는 문화부터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변호사는 "정부가 경쟁적으로 만든 진흥법은 500건이나 되지만 정작 세계적 기업은 나오지 못했다"며 "규제를 양산하는 입법문화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방략토론회'는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 겸 카이스트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 과학기술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나와 규제개혁 전략을 위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송보희 청년정책학회 회장은 "청년들에게 규제는 새로운 도전을 막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지 못하게 만들어 삶을 영위할 수조차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규제에 가로막혀 주저앉고 국내를 떠나려 하는 청년들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이 이사장이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과제’를 선언하며 마무리됐다.

다음은 '규제개혁 10대과제' 선언문이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큰 물결 아래 산업·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대변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서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국가경쟁력 저하와 저성장 고착화에도 불구하고 산업 전반에 걸친 복잡다난한 규제환경과 규제문제 해결의 구조적 한계성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우리경제 본연의 역동성을 급격히 상실하고 있다.

이에 우리 학계·과학기술계·산업계는 규제의 근본적 개혁이 국가적 위기돌파와 혁신성장의 요체임을 인식하고, 규제개혁을 위한 10大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기술개발 예산의 1%를 규제개혁 예산으로 책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공정위 수준의 실질적 규제개혁 부처로 승격

2. 위헌 소지가 크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고시 등 하위 행정규정의 법령화를 통해 규제 법률주의 확립

3. 각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시장경제를 왜곡하고 있는 진흥법 폐기를 통해 민간주도의 경쟁 촉진

4. 정·관·산 연합의 규제기득권을 타파할 시민운동 연대와 규제이력 확인이 가능한 수요자 중심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5. 국회의 과잉법률 양산을 막을 산업 분야별, 기업 규모별 ‘규제 총영향평가 제도’ 도입

6. 금지규정의 포괄적 예외조항(‘기타, 그 밖의, 등’) 문구를 전체 법령에서 삭제하는 규제법령 정비 로드맵 구축

7. 안전, 재난에 대한 본질적·과학적인 연구 강화로 신규규제 도입의 실효성 제고

8. 모든 부문에서 [사전 허용 후 규제 검토] 도입원칙 적용과,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의 광범위하고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사전허용원칙] 채택

9. 규제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쟁의 기반을 제공할 인공지능 규제영향평가 도입

10. 국내 기업만 차별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전면 폐기 및 글로벌 생태계에 부합하도록 기존 규제의 획기적 정비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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