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업무방해·무고" 맞고소
[ 임현우 기자 ]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검찰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택시업계 인사들이 “타다는 불법 운송사업”이라며 검찰에 고발했고, 타다 측은 “업무방해이자 무고”라며 맞고소하기로 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조합원 9명은 지난 11일 박재욱 VCNC(타다 운영업체) 대표와 이재웅 쏘카(VCNC 모회사) 대표(사진)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타다가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한 사실상의 ‘유사 택시’라는 취지에서다.
타다 측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이고, 서울시도 적법성을 수차례 확인해줬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임이 검찰에서 다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선보인 타다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차량 400여 대를 운행하고 있다. 승차 거부가 없고 기사들이 친절하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회원 30만 명을 넘겼다.
타다는 법적으로 ‘기사가 포함된 단기 렌터카’로 설계됐다.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차를 부르면 11인승 카니발을 대여한 뒤 프리랜서 기사를 배정해 실어나르는 구조다. 정원 11~15인 승합차에 한해 렌터카를 활용한 기사 알선을 허용하는 법 조항에 맞춘 ‘우회로’였다. 고발인들은 “단체관광객 등의 편의를 위한 예외 조항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택시와 경쟁해 시장을 빼앗을 생각이 없고,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신산업 업체를 괴롭히는 일은 그만하라”고 날을 세웠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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