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14일 광주센터에 이어 18일 서울 종로구에 중앙센터를 열었다. 19일 대전, 20일 수원·대구·부산에도 센터를 열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공공부문의 법규 적용 오류, 재량권 남용, 소극적 업무 처리, 불합리한 제도 운영 등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불합리한 시장 진입 규제, 불공정 관행 및 갑질 행태,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 유발 행위, 인허가권 남용 등도 신고 대상이다.
감사원은 신고가 들어오면 유관기관과 의견 조정 등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내고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담당기관이나 부서가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기업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행정 관행과 제도로 인해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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