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가 위반했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따져보니

입력 2019-02-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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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자 '운전자 알선' 놓고 이견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택시조합 간부가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를 위반했다고 지난 11일 서울 중앙지검 고발했다. 타다가 운전자를 고용해 여객을 운송하는 건 명백한 '유사 택시' 행위라는 주장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크게 노선(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과 구역(여객을 운송하는 사업구역)으로 구분된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는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 개인택시가 포함된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택시(개인택시 포함)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면허를 받으면 된다.

택시업계가 타다를 불법이라 판단한 건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면서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유상운송을 금지한 제34조를 어겼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렌트카를 사용하는 타다가 대여한 자동차를 통해 유상으로 운송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타다 측 판단은 다르다. 타다 측은 같은법 34조 2항에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자 운전자 알선을 허용 범위에 타다가 포함되기 때문에 면허가 필요 없다고 말한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한 승합자동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시행령 제18조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7가지 경우에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본인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타다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승인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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