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최장 6개월로 연장…임금보전 방안 필수

입력 2019-02-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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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최장 6개월로 늘어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9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을 논의해온 이철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불가피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 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면 합의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단위 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 수당,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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