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 측은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5월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000대의 강제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의 강제리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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