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금융사의 수검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사 횟수를 과거 종합검사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핵심부문'을 사전에 정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2019년도 금감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과거 금융사의 전 부문에 대해 법규 위반사항을 검사하던 과거 관행적인 종합검사와 다른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다음달까지 금융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검사 대상사 선정 기준(평가지표)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사전준비를 거쳐 4월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종합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은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상시감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수검부담, 검사인력 등을 고려해 과거 종합검사를 축소하기 이전인 연간 약 50회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금융사 수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검사 수검 전후 3개월은 부문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부분검사의 경우 올해는 지난해보다 횟수는 4.2%(32회) 감소한 722회, 연인원은 10.8%(1878명) 적은 1만5452명으로 추산했다.
종합검사의 방향은 소비자 보호·금융거래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리스크 대응, 지배구조·내부통제 실태 점검 등 3대 부문을 중심으로 수립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 검사하기로 했다.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부문을 선정해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채널 등 신규 금융플랫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기관 및 경영진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금융시스템의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리스크 요인의 분석 및 포착 기능을 강화하고, 은행별 리스크 요인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산업의 경우 불안요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리스크 관리 취약 보험사에 대해 상시감시 수준을 단계별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실태 점검 역시 검사 대상이다.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경영승계 계획 등 금융사의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지배구조 전담검사역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사의 내부통제 취약부문을 중점적으로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신사업분야 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 또는 제재감경을 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종합검사 실시 등으로 금융사의 수검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수검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실시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