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혁 기자 ]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그가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 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만큼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할 수 없다”며 “김 전 장관의 범행은 헌법이 정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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