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은 국민은행과 충남·세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25억원 규모의 신용보증 업무협약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서 국민은행은 15억원을 출연하고, 충남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225억원을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지원하기로 했다.
충남신보는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감면(연 0.2%) 적용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충남신보는 당진시와도 특례보증자금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특례보증 출연금을 기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6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충남신보는 당진 지역 소상공인에게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고, 신용이 낮은 영세상인은 3년 만기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보증을 서기로 했다.
유성준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금융회사 특례보증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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