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동주택 전자결재시스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확정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20개 조항을 신설하고 57개 조항을 개정하는 등 총 140개 조항을 신설?개정?삭제했다. 공동주택 전자문서행정시스템(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했다. 종이 문서와 수기결재 등 비효율적 관리를 개선하고 단지 관리비를 절감한다는 취지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다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 재난경보가 발령돼 주민 대응을 위한 방송이 필요할 경우 방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입주자 등의 권한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규칙도 마련했다. 동별 대표자 연락처를 입주자들에 공개하도록 했다. 그간 불투명하게 지급된 용역금액에 대해선 관리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용역계약서 표준안을 제정하고 정산을 의무화 했다.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면동의나 의견청취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했다.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시엔 입주자의 관심을 늘리기 위한 서면 동의서 양식을 제정했다.
각 공동주택 단지는 이번 규약준칙 개정 취지와 방향에 맞춰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해 오는 4월3일까지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준칙개정을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품질을 선진화하고 주민 참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