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제외 땐 취지 퇴색 논란
[ 박재원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문턱에 막힌 ‘검찰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빼주겠다는 ‘당근’을 제시한 셈이다. 반면 선출직 공무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공수처’의 본래 취지가 크게 퇴색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하다.
조 수석은 이날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조 수석은 청원 답변에서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검사를 임명한다”며 중립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 개혁만을 위해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며 “소위 ‘힘 있는 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할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수석의 청원 답변을 두고 국민을 앞세운 ‘자문자답’이란 지적도 나온다. 그는 지난달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수처법 설치에 힘을 실어달라’는 글을 올렸고, 다음날 시작된 국민청원에는 한 달 새 30만 명이 넘게 참여했다. 답변 요건인 20만 건을 넘어서자 조 수석이 재차 답변자로 나서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며 공수처 신설을 촉구하고 나선 모습이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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