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석면제거공사할 때 학부모에 미리 알려준다

입력 2019-02-24 15:02   수정 2019-02-24 15:06

학교 시설의 석면을 제거·해체하는 공사를 할 때 학부모들에게 미리 알리고 학교가 학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는 사전예고제가 실시된다.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교실에는 공기정화장치가 확대 설치된다.

교육부는 개학을 앞두고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교육청 안전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안전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학부모들의 불안이 큰 석면제거 공사 때는 사전 예고제를 실시해 학부모가 미리 공사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는 학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했다. 석면지도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했다. 오류 가능성에 대한 검증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무석면 구역도 석면함유 건축자재 관리방안에 준해 관리한다.

교육부는 겨울방학 석면제거가 끝나면 현장 의견을 수렴해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을 일부 바꿀 계획이다. 환경부·고용부 등과 협의해 석면제거 안전성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또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당초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완료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공기정화장치는 2월 현재 일반 교실 기준 58.2%에 설치돼 있다.

우선 설치대상인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는 16만1713개 교실 중 79.8%에 공기정화장치가 있으며 올해 5만3500여개 교실에 추가로 설치된다. 당초 계획에 없었던 중·고등학교 6만2700개 교실에도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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