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회적 경제기본법 재시동…홍영표 "한국당 빼고 패스트트랙으로 처리"

입력 2019-02-25 16:40   수정 2019-02-25 16:48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정부가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사회적경제법안 처리’와 관련, “여야 3당이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에서 사회적 경제법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당내 조직인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전국단위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장으로 김정호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규정해 정부가 이들을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전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발의해 당 안팎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19대 국회에서 유 의원을 비롯해 신계륜 당시 새정치연합 의원과 박원석 당시 정의당 의원이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가 지나 모두 폐기됐다.

20대 국회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과 같은 당 서형수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등이 계류돼 있다.

자유한국당은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한국당 당헌에 적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는 내용과 배치된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에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최태원 SK 회장이 사회적경제법을 옹호한 발언을 들며 반박했다. 그는 “최 회장이 대통령에게 ‘왜 사회적경제법을 통과시키지 않느냐’고 물었다”며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회장’이 사회적경제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이 법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당시 “사회적기업은 고용창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법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가 알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거의 한계에 부딪혔고, 이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법”이라며 “이 법만 제대로 되면 일자리 뿐 아니라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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