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체, 지난해 노무비 부담 8.3%포인트 늘어

입력 2019-02-26 13:25   수정 2019-02-26 13:30

중소기업들이 지난해 노무비가 증가했지만 노무비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월 1~10월 31일까지의 하도급거래 중소제조업체 507개사를 대상으로 ‘2018년도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 제조업체의 제조원가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6.5%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2017년(28.2%)에 비해 8.3%포인트(p) 상승한 수준이다.

이번 조사에서 ‘노무비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51.3%로 전년도(64.6%)에 비해 13.3%p 감소했다.중소 제조업체의 노무비 부담은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제조원가가 상승했다고 밝힌 업체는 53.8%인 반면 납품단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18.5%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각각 4.0%p, 0.7%p 상승한 수치다.

하도급대금의 결제수단은 현금(70.0%)과 어음(28.7%)이 대부분이었다. 하도급대금 결제까지 현금은 32.0일, 어음은 106.4일(수취기일과 어음만기 합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계약 체결 방법은 수의계약(55.4%), 일반경쟁입찰(32.8%), 제한경쟁입찰(4.8%) 순으로 많았다. 사용하는 계약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52.0%), 발주서·이메일 등(28.8%), 개별양식(17.7%) 순으로 조사됐다.계약서와 관련해 하위 협력단계로 내려갈수록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비중이 낮았다.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처벌강화(42.4%), 관련 법·제도 보완(23.5%),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강화 (19.7%) 순으로 응답했다. 불공정 피해구제를 위해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 64.5%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서정헌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장은 “2년 연속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노무비를 중심으로 납품단가 조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제도가 확대·보완된 만큼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소제조업체의 공정거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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