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첫 공판 어땠나

입력 2019-02-26 16:52  

이부진·임우재 당사자 불출석, 15분 만에 종료
양측 변호인 측 "법리적으로만 따려달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15분 만에 끝났다.

26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당사자인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임우재 전 고문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항소 취지에 대해 "소장 내용을 구두로 말하긴 그렇다"며 "항소심에서 하고 싶은 것은 법리적으로만 잘 따져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진 사장 측도 "저희야말로 법률적으로 필요한 심리와 판단을 받는 것을 원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공개가 원칙"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향후 재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상적인 일반인이 아니다 보니 기자들도 많이 와 계신 것 같다"며 "사안별로 공개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임우재 전 고문은 단국대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한 후 1995년 삼성계열사 에스원 평사원으로 입사했다. 1999년 이건희 삼성 회장의 맏딸 이부진 사장과 결혼해 화제가 됐다.

하지만 2014년 10월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2017년 원심 재판부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에게 86억1031만 원의 재산을 분할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자 모두 이부진 사장으로 지정됐고, 임우재 전 고문은 한 달에 한 번 면접이 허용됐다.

임우재 전 고문이 즉각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 배정 등의 문제로 재판이 1년 반 넘게 열리지 못했다.

이날 임우재 전 고문 측이 재산 분할 대상과 관련한 사실조회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항소심에서도 재산 분할이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4월 1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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