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디자인 상표권 침해"…스와치, 삼성전자 상대로 소송

입력 2019-02-26 17:23  

[ 배태웅 기자 ] 스위스 시계업체인 스와치그룹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디자인 상표권 침해 소송에 들어갔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스와치그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삼성전자 북미 법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인 ‘갤럭시워치’ ‘기어’ 등에서 사용하는 일부 시계 화면(워치페이스)이 스와치그룹의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자체 앱(응용프로그램) 장터인 갤럭시스토어를 통해 스마트워치에 내려받을 수 있는 시계 화면을 제공하고 있다. 스와치그룹은 이 중 일부 시계 화면이 자사의 디자인과 ‘거의 똑같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스와치그룹 대변인은 “삼성전자가 스와치그룹이 수십 년 동안 일군 제품의 명성과 평판을 쉽게 손에 넣으려 한다”고 했다. 스와치그룹은 스와치를 포함해 그룹 내에 론진, 오메가, 티소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고소 내용을 검토 한 뒤 견해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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