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승리가 함께 운영했던 '버닝썬' 마약 유통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문호 대표의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면서 이제 화살은 승리를 향해가고 있다.
2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문호 대표 머리카락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곧바로 이 대표 집을 압수 수색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런 가운데 승리가 버닝썬 관계자들과 성접대를 암시하는 카톡을 주고받았다는 SBSfunE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김상교 씨를 둘러싼 단순 폭행사건에서 마약 유통 및 성접대 파문으로 '버닝썬 사태'는 점입가경으로 치닫게 됐다.
승리 성접대 카톡 논란에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본인 확인 결과 조작된 문자 메시지로 작성된 기사였다. (성접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힌 데 이어 27일에는 "승리가 해당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해 정밀 마약 검사 및 경찰 수사를 받겠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혹여 물뽕이나 마약을 투약한 경우 체내에 잔류하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
마약사건의 특성상 마약을 단순히 소지나 투약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약성분이 몸 속에 남아있는지를 소변 검사 또는 체모 등을 통해 확인한다.
마약성분을 검사하여 도출해내는 결과값이 정확한 투약 입증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버닝썬에서 성행했던 것으로 전해진 물뽕 같은 경우엔 체내에서 바로 배출되는 특성이 있어 몇 시간 후에는 증거 수집이 어렵다.
물뽕이 길어야 하루 정도면 체내에서 배출돼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반면 마약은 소변에는 1주일 모발에는 수개월 간 성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등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상습적으로 저질렀을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승리가 소속된 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은 2011년 대마초 혐의로 입건됐으나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당시 지드래곤은 일본 클럽에서 한 남성이 주길래 담배인 줄 알고 피웠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탑은 군 복무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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