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다음주 금융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는 상상인이 지난해 2월 골든브릿지증권의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와 이 증권사 지분 (41.84%) 전량을 매입하는 계약을 맺은지 1년 만이다.
상상인은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변경을 위한 심사를 요청했지만 상상인 유준원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심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조사가 무혐의로 결론이 나자 금감원 심사가 재개됐다.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등을 종속회사로 둔 업체로, 정보통신, 금융, 조선 자동화 설비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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