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후손 39명에 국적증서
[ 고윤상 기자 ]
안중근 의사를 지원한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1860~1920) 등 독립운동가 19명의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27일 타국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 19명의 후손 39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함경북도 경원 출생인 최 선생은 어려서 가족을 따라 연해주로 이주해 자수성가한 인물이다. 그는 상하이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으로 추대됐으며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쏟았다. 안중근 의사 등 독립운동가에게 자금을 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에 본부를 둔 ‘독립단’을 조직하기도 했다.
이번에 국적을 취득한 최 선생의 손자로 러시아에 거주 중인 고려인 최발렌틴 씨(81)는 “할아버지 인생의 목표는 러시아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과 조국이 해방되는 것이었다”며 “두 가지 모두 실현돼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항일의병을 조직한 허위 선생(1854~1908)의 후손이자 카자흐스탄 국적인 정모씨(27)도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받았다. 허 선생은 의병대를 조직해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1908년 1월 ‘서울진공작전’으로 일본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였으나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1912년 대한독립의용군을 조직하고 상하이임시정부 외무차장대리를 지낸 박찬익 선생(1884~1949) 외손자·외증손자 4명도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해마다 강제이주 등으로 타국에서 살아온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아 국적증서를 수여해왔다. 현재까지 1118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 국적법에 따라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직계존속이 독립유공으로 정부의 훈·포장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특별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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